#양도소득세
- 주식을 사고 팔면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
- 한 해 동안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
- 세율 22%
- 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, 초과분만 세금 부과
- 실현하지 않은 수익엔 부과하지 않음
- 한해 발생한 양도소득은 다음해 5월에 신고
#배당소득세
- 미국 주식 배당소득은 15% 원천징수
- 국내배당소득세율은 14%라서 국내에서 추가로 과세하진 않음
- 덕분에 지방세 1.4%가 붙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미국 배당소득세보다 쌈!
(국내 배당소득세율 14% + 지방세 1.4% = 15.4%)
- 배당소득(금융소득) 2,000만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함
- 금융소득 2,000만원 초과부터는 '금융소득 종합과세 ' 대상이 되기 때문
#증권거래세
- 국내 주식 거래 때 부과되는 세금
양도소득세, 배당소득세 고민할 일은 아직 없지만..
언젠가................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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